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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오네요. 세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2024년에 바뀌는 세법개정안 중에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으며, 소득세법에서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여기]

1. 월세세액공제

 저 같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월세살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기준 : 현행 총 급여액 7000만원 ▷▷▷ 변경 8000만원(현행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변경 7000만원)
  • 공제한도: 현행연간 월세액750만원▷▷변경 1,000만원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다만, 위 내용은 202312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됩니다.

 

 저로서는 아쉽네요. 내년부터 직장을 그만두는데요. 혜택을 못 받고 그만두는 아쉬운 상황이 생깁니다.

 

 

 

 

 

 

 

 

 

2. 자녀세액공제

 비교적 나이가 젊은 30대, 40대에게는 소용없는?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행 적용 대상인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식들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 대상 : 자녀 및 손자녀
  • 1명 : 15만만원 (변경없음) 
  • 2명 : 30만원  ▷▷▷  35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   ▷▷▷  35만원 +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위 내용의 시행시기는 24.1.1 이후 신고 및 연말정산하는 분,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2023년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졌으며, 내년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큰 금액의 지출이 계획된 분들이라면 2024년에 실행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신설된 내용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내용 추가
  • 공제한도 :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 100만원 한도
  • 개정이유 :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위의 내용에서 2023년도에 적용되던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내용만 추가된 개정안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했고, 2024년도에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했으면, 1000만원의 105%인 10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50만원에 대한 10%인 45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할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 제가 눈여겨본 내용만 소개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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