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 사용금액을 이용해서 세금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1. 소득공제 뜻을 알아야 세금 절약!

먼저 소득공제 뜻을 알아야 세금 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으면 세금이 적습니다.
  • 우리의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우리의 소득을 낮추는(공제) 역할을 합니다.
  • 소득공제금액을 높이면 우리의 소득은 낮게 산정되어 세금이 적게 됩니다.

 

위 내용은 소득공제에 대한 뜻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려면?

소득공제금액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본인의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용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직계존비속이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 등이며 형제, 자매, 남매는 안됩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이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본인과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의 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1,250만원 초과금액을 사용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항   목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선불충전카드 30 %
항   목 공제율 (23년 1월 ~ 3월) 공제율 (23년 4월 ~ 12월)
공연 등 문화비 30 % 40 %
전통시장 40 % 50 %
대중교통 80 %
  • 연 소득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위의 각 항목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점은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 순서가 있습니다.
  • 공제 순서 : 신용카드 >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 > 문화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순서입니다.
  • 공제 순서에 대한 설명은 목차의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공제 한도

 연 소득의 25% 초과금액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각 항목에 대해서 연 소득별로 공제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항 목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카드, 현금영수증 등) 300 만원 250  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만원 200  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 각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을 때 무한대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공제한도금액이 있습니다.
  • 연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이 다릅니다.
  • 추가공제한도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는 총 합산 한도금액이 300만원, 200만원 입니다.
  • 문화비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5. 소득공제 계산방법(예시)

5-1. 연 소득(연봉) 5,000만원 / 사용금액 2,000만원 경우(신용카드 비중 높음)

 

연봉의 25% = 1,25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00만원 이라면

항 목 사용금액 차감액 대상액 공제율 공제대상액
신용카드 등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15 % 75 만원
현금카드 등 300 만원 250 만원 50 만원 30 % 15 만원
문화비 100 만원 - 100 만원 40 % 40 만원
대중교통 50 만원 - 50 만원 80 % 40 만원
전통시장 50 만원 - 50 만원 50 % 25 만원
총 액 2,000 만원 1,250 만원
(연봉의 25%)
- - 195 만원
  • 대상액은 사용금액에서 차감액을 뺀 금액입니다.
  • 공제율은 4월 ~12월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 총 소득공제 금액은 195만원입니다.
  • 본인 연간 총 소득(연봉)에서 19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5-2. 연 소득(연봉) 5,000만원 / 사용금액 2,000만원 경우(현금카드 비중 높음)

 

5-1과 같은 조건이지만 현금카드 비중이 높을 경우

항 목 사용금액 차감액 대상액 공제율 공제대상액
신용카드 등 1000 만원 1000 만원 - 15 % -
현금카드 등 800 만원 250 만원 550 만원 30 % 165 만원
문화비 100 만원 - 100 만원 40 % 40 만원
대중교통 50 만원 - 50 만원 80 % 40 만원
전통시장 50 만원 - 50 만원 50 % 25 만원
총 액 2,000 만원 1,250 만원
(연봉의 25%)
- - 270 만원
  • 총 소득공제 금액은 270만원입니다
  • 5-1번 예시와 비교했을 때 현금카드 비중이 높아지면 공제대상액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세금 절약 방법(중요)

위 5번의 예시를 잘 따라가시면 같은 연봉에 같은 카드사용금액이지만 공제대상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보다 현금카드, 지역화폐 등 사용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연 소득 25%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 소득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왜 그런지는 위의 5번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